BOARDNAME 게시판 - SUBJ
[홍보] 2020년 HUG 노후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사업 공고(3차)
작성자 | 경남센터 | 작성일 | 2020.10.20 | 조회수 | 973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○ 신청기간 : 2020. 9. 29(화) ~ 10. 30(금) 까지 ※ 자세한 사항은 복지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(www.bokji.net)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저소득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이에 관련 기관·단체에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로 주위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정을 적극 발굴·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사업 개요 □ 사 업 명 : 2020년「노후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사업」 □ 후 원 : 주택도시보증공사 □ 주 관 : 한국사회복지협의회 □ 사업목적 : 유해물질인 석면에 의한 주민건강 피해 예방과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의 질 향상 도모 □ 운영주체 - (주택도시보증공사) ‘20년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비 지원 - (한국사회복지협의회) 사업추진 지역 선정 등의 사업운영위원회 구성·운영, 관련 기관·단체 협의 등 사업 총괄 운영 관리 - (사업수행기관) 지원대상자 추천 및 공사 계약 및 관리, 작업현장 관리·감독, 정산 및 결과보고, 동 사업 민원사항 해결 지원 등 위와 관련된 수행에 따른 부대 업무 - (지자체) 지원대상자 추천 및 지자체 슬레이트 사업 중복지원 여부 확인 <주체별 역할>
2. 지원 대상 □ 지원내용 ○ 노후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이 필요한 가구 지원 ○ 각 지자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비(보조금)와 매칭 가능 - 철거 및 지붕개량 등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비용 범위를 초과한 추가 자부담 발생 비용을 해당 사업으로 신청 가능
□ 소득기준 ○ 아래 ①과 ②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① 가구 월평균 소득이 2020년도 중위소득의 100%이하 ② 월 건강보험료 기준 이하인 가구(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) ※ 위의 ①,②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중 한부모, 장애인, 독거노인, 다문화, 다자녀 세대의 경우 증빙자료 추가 제출(하단 ‘4.증빙서류 안내’ 참조) (단위:원)
3. 신청안내 및 진행절차 □ 신청안내 ○ 신청대상 : 사회복지기관·시설·단체(법인), 비영리민간단체, 사회적기업 등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·기관·단체 ○ 신청규모 : 기관당 신청 가능한 규모 제한 없음 ○ 신청기간 : 2020. 9. 29(화) ~ 10. 30(금) 까지 ○ 신청방법 : 아래 2가지(메일·온라인 접수)를 모두 제출해야 최종 신청 완료
※ 담당자의 실수로 인한 접수 또는 서류 누락은 지원심사 대상에서 제외됨
|
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첨부파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이전게시물 | [홍보] 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지역미래링크센터 제1차 학술대회 안내문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다음게시물 | [공지] 2020년도 경상남도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십(일경험수련생) 재공고 최종 선발자 공고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