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OARDNAME 게시판 - SUBJ
2021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거점시설 운영관리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
작성자 | 경남센터 | 작성일 | 2021.11.08 | 조회수 | 358 |
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거점시설 운영관리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계획
□ 사업개요 ㅇ (추진목표) 거점시설 활성화 시범사업 대상지 2개소 선정 후 컨설팅 제공을 통해 조합의 역량 강화 및 거점시설 운영관리 사업모델 가이드북 보완 ㅇ (추진대상) 거점시설 운영관리 계획수립·준비단계 또는 저활용되고 있는 거점시설을 보유한 지자체 및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ㅇ (추진일정) `2021년 11월부터 ’2022년 3월까지
ㅇ (기대효과) ①도시재생사업지 내 거점시설 운영관리 활성화, ②거점시설 운영관리 사업모델 확산을 통한 후발지역 시행착오 경감
□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ㅇ (신청대상) 설립인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※ 시범사업 공모일 기준 - ’22. 1월까지 도시재생 거점시설이 조성 완료되고 마을조합을 통해 거점시설을 운영관리 및 계획 중인 지자체 ※ 관련 증빙서류 제출 ㅇ (신청방법)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 및 마을조합이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여 기간 내 지차제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(maeul@ikosea.or.kr)으로 이메일 제출 ㅇ (신청일자) 2021.11.1.(월) ~ 11.26.(금) ㅇ (선정방법)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기준에 따라 ’21년 12월 중 심사* 추진, 심사 결과 고득점 2개소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 * 심사 당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하여 심사방식(온라인 또는 오프라인) 결정, 필요 시 현장실사 또는 추가 심사 진행(‘21.12.9.(1차 서면심사), ‘21.12.21.(2차 대면심사) 예정)
ㅇ (선정기준) 마을조합 조직운영 및 사업모델 체계화 노력, 거점시설 운영관리 사업계획 수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|
|||||
첨부파일 | |||||
이전게시물 | 220128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및 공공지원 가이드라인 개정(안) 의견제출 | ||||
다음게시물 | 2021년 주거재생혁신지구 신청 가이드라인 게시 안내 | ||||